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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전세사기, 남의 일이 아닙니다
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.
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내 가족, 내 친구에게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.
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, 계약서보다 먼저 체크해야 할 3가지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.
몇 가지 확인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
✅ 체크리스트 ①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!
전세계약을 하기 전, 집주인이 진짜 집주인인지,
그리고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.
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할 것:
확인 항목설명
소유자 명의 | 계약 상대가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 |
근저당권 유무 |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 흔적 |
가압류/가처분 | 법적 분쟁 중인 물건인지 |
소유권 이전 내역 | 최근 잦은 거래는 의심 필요 |
📌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안내
열람 방법수수료
인터넷 열람 | 700원 |
인터넷 발급 (출력용) | 1,000원 |
등기소 방문 발급 | 1,200원 |
열람 방법:
- 정부24 등기부등본 열람 바로가기
- 대법원 인터넷등기소: https://www.iros.go.kr
- 부동산 구분 → 주소 입력 → 열람
✅ 체크리스트 ② 전세금 보호는 내가 직접!
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,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
보험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합니다.
그러나 아무나 가입되는 건 아니에요.
가입 조건을 충족하려면 다음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.
📌 보증금 보호의 핵심 조건:
보증금 보호 조건설명
대항력 | 전입신고 + 실거주 |
우선변제권 | 확정일자 받기 (동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지참 후 신청) |
이 두 조건이 있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,
전세보증보험 가입 시에도 인정됩니다.
✅ 체크리스트 ③ 전입세대 열람으로 다른 세입자 확인
다가구·다세대 주택의 경우,
선순위 세입자가 많으면 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.
이럴 때는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이용해
해당 주택에 이미 전입된 세대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.
📌 전입세대 열람 핵심 요약
전입세대 열람 이유설명
선순위 세입자 확인 | 내 보증금의 위험 여부 확인 |
열람 장소 |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(인터넷 불가) |
확인 방법:
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‘전입세대 열람 신청서’ 작성
- 임대차 계약 예정임을 증명하면 열람 가능
✅ 지금 당장 체크하세요!
전세 계약 전에 꼭 확인할 3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체크 항목왜 중요한가?
등기부등본 확인 | 집주인, 빚, 법적 문제 확인 가능 |
보증금 보호 준비 | 대항력 + 확정일자 확보로 전세금 지키기 |
전입세대 열람 | 내 보증금의 우선순위 확인 |
👉 전세 계약은 하루, 피해는 평생입니다.
지금 당장 위 세 가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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